이용규칙 준수 및 사용허가조건 서약
본인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 스포츠 주행 시 경주장의 이용규칙에 따라 최대한 안전하게 주행하며, 스포츠 주행 중에 발생한 사망, 부상, 기타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으로 경주장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사용허가조건(다음페이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용 허 가 조 건
이용 및 허가신청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한다.
1. 경기(스포츠주행 포함) 및 행사참가자(관람자 포함)의 안전보호대책(장비 및 시설 포함)을 강구하여야 하며, 행사(주행 및 관람포함)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행사(스포츠주행 포함)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이 허가는 취소 또는 중지될 수 있다.
4.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 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자가 대집행하고 사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한다.
5.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하며, 사용 기간 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수거하여 운반 조치를 하여야한다.
6. 국제자동차경주장(KIC) 및 부대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고장 으로 인해 정차한 본인의 차에 대한 렉카 및 레스큐카 견인, 지게차 운반 등의 구난 조치에 동의 합니다.
또한, 구난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손상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 합니다.
7.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